서울대 모 단과대학 성폭력조사대책위원회는 최근 대자보를 통해 『15일 한 동아리 수련회 기간에 이 대학 4학년 여학생 Q(23)씨가 숙소에서 한 남자 후배의 얼굴과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폭행했다』며 『실명으로 공개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징계를 Q씨에게 내렸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해 어색한 관계에서 일으킨 일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징계를 받아들인 Q씨는 대자보와 함께 게시한 공개사과문에서 『잠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죽이고 싶다」는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성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남학생이 16일 단과대 여성모임에 피해내용을 신고해 알려졌으며 단과대 여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모독을 줬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대책위측은 『여성에 의한 성추행은 처음이지만 단순히 화젯거리로 삼기보다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일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자체적인 규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선례』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인권침해및 성폭력에 대한 학칙」(가안)은 성폭력을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적인 모독을 느낄만한 행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쌍방이 관련돼 있는 성적 문제를 지나치게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해 징계를 결정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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