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구·李海龜)는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을 방학중에도 실시하고 급식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27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했다.개정안은 방학기간을 포함, 결식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 결식학생들은 15만1,375명으로 파악돼 있다.
특위는 이에 앞서 결식학생 급식을 위해 이미 확보된 예산 80억원과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46억원외에 280억원을 더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국회예결위에 보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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