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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담보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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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담보 대출된다

입력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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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5)씨는 2개월전 주식형 수익증권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증시활황에 따른 고수익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살던 집을 옮기면서 갑자기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됐다. 수익증권을 환매해 현금화 하려니 이익금의 70%에 해당하는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해 난감한 처지가 됐다. 수익증권 투자도 하면서 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증권투자와 자금대출을 동시에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 보험 할부금융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대출은 가입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수익증권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자금운용 수단이다.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개인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추가자금으로 고수익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싶은 경우, 수익증권을 해약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와 이자율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공사채형외에 주식형도 일정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평가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금액은 공사채형의 경우 최초 가입금액에 가산이자를 더하고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이며 주식형은 가입금액에서 주식손익평가액을 더하고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 공사채형은 평가금액의 최고 90%, 주식형은 50~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개 11~12.5% 수준이다. 대출금액이 많고 개인신용도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고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대출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고 대출취급 수수료는 없다.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주택·서울은행, 삼성·대한·신한·한국생명,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다. 수익증권 통장과 신분증, 통장거래 도장을 갖고 취급기관을 찾아가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문의는 취급금융기관이나 투신사를 이용하면 된다.

/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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