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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팔당상수원 숙박시설 건축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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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팔당상수원 숙박시설 건축금지는 부당

입력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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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고시도 하지 않고 조례로써 숙박시설 건축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재판장)는 25일 이모(40)씨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준농림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다가 반려되자 경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조례에 입각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지만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은 사전에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다 추상적으로 조례가 정한 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건축허가 제한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곳이 비록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 부근 토지의 여관건축에 대해서는 신축허가를 내준 만큼 형평성이나 정당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97년 5월 준농림지인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세우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남양주시가 부근에 청소년수련장이 있고 조례에 의해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자체의 조례남발에 제동을 건 것이나 상수원 보호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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