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 사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판공비를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액을 사용하면서 왜 현금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면 도난당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말이다.판공비의 사용처가 정당하다면 수표사용을 꺼릴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 지자체 지사 관사에 외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왜 판공비를 그토록 고액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보관해야 했는지가 문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단체장 및 공직자의 판공비는 카드나 수표로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정했으면 한다.
/이정걸·울산 북구 매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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