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공직자 판공비 수표. 카드이용 법제화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공직자 판공비 수표. 카드이용 법제화를

입력
1999.04.26 00:00
0 0

김강룡 사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판공비를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액을 사용하면서 왜 현금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면 도난당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말이다.판공비의 사용처가 정당하다면 수표사용을 꺼릴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 지자체 지사 관사에 외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왜 판공비를 그토록 고액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보관해야 했는지가 문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단체장 및 공직자의 판공비는 카드나 수표로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정했으면 한다.

/이정걸·울산 북구 매곡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