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회사와의 특수 관계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24일 납품사의 연대보증을 섰다 급여를 가압류당한 직원 A씨를 해고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S케이블TV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보증을 서게 됐고 회사측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사는 97년 기술국장으로 있던 A씨가 방송용 중계차 납품업체인 K사의 연대보증을 섰다 이 회사의 부도로 8억여원의 채무를 져 급여를 가압류당하자 지난해 2월 A씨를 해고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중노위의 판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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