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규성(李揆成)재경·박상천(朴相千)법무·김기재(金杞載)행자·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 등 노동관계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 서울 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물린다는 초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장관 등은 이날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파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산업평화와 경제회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만큼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준수, 불법파업에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문은 『정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과거처럼 원칙없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주동자 처벌은 물론,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도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일째 현장복귀를 거부한 파업노조원에 대해 『복귀근로자는 관용할 것이나 7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특히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일부 공기업 근로자의 불법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많은 실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자신의 투쟁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일부 공기업의 불법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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