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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청약제 시장교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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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청약제 시장교란 부채질

입력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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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SBS)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코스닥 주가가 급등락하고 전산시스템까지 마비되자 공모주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공모주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으려면 코스닥 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 시장교란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26일 서울방송 청약을 앞두고 19일부터 하루평균 5포인트씩 오르는 등 3일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약시 주식보유기준일인 21일이 지나자 청약을 위한 가수요 물량이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22일 8포인트나 폭락해 버렸다.

이러한 주가급등락 현상은 「총공모주식의 50%가 할당되는 1그룹에 속하려면 코스닥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해야 하며 코스닥주식 보유액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한다」는 현행규정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앞다퉈 코스닥 주식 매집에 나서자 주가가 며칠사이에 20포인트 이상 급등락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시장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주가폭락에 매매시간까지 2시간 이상 지연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윤두영(尹斗映) 투자분석팀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 청약제도가 「끼워팔기」식 강매(强賣)로 변질돼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증권 나민호(羅民昊) 투자정보팀장은 『올 하반기에 삼성SDS 야후코리아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 대형사들이 신규등록할 경우 서울방송과는 비교도 안될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시관계자들은 코스닥주식 보유규정을 폐지하든가 주식보유 평균잔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단기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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