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조조정시 각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행정수요의 특수성을 고려,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국민회의소속 광역단체장과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감원되는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면직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표준정원제를 개선,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으로 표준정원을 책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되 전체 실업자의 78%가 집중해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예산을 중점 배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직접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촌지역은 농협이 공공근로가 필요한 농가를 엄선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부과에 불복해 비송절차를 거친 과태료는 국고가 아닌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비송사건 절차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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