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소득신고 마감결과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평균신고소득은 84만2,00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내년에 새로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들의 연금수령액이 올해보다 13%정도 줄어들며 직장가입자들은 연금수령액이 당초보다 적게 받게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일제신고 마감결과 보험료 납부대상자 402만5,000명의 평균신고소득은 84만2,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1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액 144만원보다 59만8,000원만이 적은 수준이며, 복지부가 예상한 권장소득신고액의 80%인 113만5,000원보다도 29만3,000원이 낮은 것이다. 납부대상자중 직장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게 신고한 사람은 10%인 40만9,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5개 직종의 평균신고소득액은 의사 278만원, 변호사 291만원, 치과의사 259만원, 한의사 234만원, 공인회계사 211만원이었다. 이들 5개 직종의 평균신고소득액은 260만원으로 권장신고소득액인 360만원보다 100만원이나 적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기존 직장가입자 4만∼5만명의 수급액도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평균 13%(1만5,000원∼4만9,000원) 줄어들게 됐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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