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은 하향신고, 저소득층은 제대로 신고」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소득신고 분석결과 소득계층별로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지역 가입자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사업자등록자로서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와 과세특례자영자. 이중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은 120만2,000원으로 국세청 평균과세소득의 144.2%, 통계청 업종별 조사소득의 80.1%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사·변호사·치과의사·한의사·회계사등 소득상위 5개 업종 종사자의 89.1%는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144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휴·폐업 등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144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이 의사의 8.1%, 변호사의 8.2%, 치과의사의 9.4%, 한의사의 15.8%, 공인회계사등 회계관련종사자의 25.4%나 됐다. 특히 룸살롱이나 주유소 경영자, 탤런트·배우 등 99개 업종 종사자의 경우 심지어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반면 영세상인,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등 저소득층의 신고소득은 이들의 실제소득에 근접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분석이다. 구멍가게·노점상등 영세상인의 평균신고소득 74만5,437원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주인 이들의 의료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려한 소득수준과 거의 비슷했다.
또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신고소득 75만원은 노동부가 산출한 고용보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기준임금(69만원)보다 높으며, 공사장 일용인부, 임시직, 파출부, 시간제근로자등의 평균신고소득은 64만2,000원으로 농어촌 가입자(63만원)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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