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당이 2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최근 제출한 노사정위원회법에 반대키로 한 반면 공동여당은 이를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연기를 주장해 회의가 무산됐다.이에 앞서 전날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는 이 법을 환경노동위에서 심의,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원회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거부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대변인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법사례가 외국에 없는 데다, 위원회 의결방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정과 사, 정과 노 등의 합의만 있으면 다른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더라도 의결이 가능하게 돼있는 등 3자간 합의정신을 살리기 어렵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의 법제화를 참여의 전제조건으로까지 내세우고 있는 데다 노사정위는 기구의 성격상 합의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법안을 상정한 뒤 반대의견을 밝히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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