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파업 4일째인 22일까지 노조원 70%이상이 복귀하지 않아 파업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해고 등 대량징계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고건(高建)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파업 첫 날인 19일부터 3, 5, 7일후 등 복귀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하고,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공사는 우선 직위해제한 106명을 포함해 고소·고발한 260명에 대해 파업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직권중재 기간중 이뤄진 「불법파업」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가담자 전원이 징계대상이다. 그러나 공사는 복귀명령을 내린 21일 오전9시까지 돌아온 1,456명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날 이후 복귀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사후보복」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하는 노조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예외없는 인사조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수위를 낮추더라도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1주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7일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사규를 적용, 중징계할 방침이다. 따라서 파업이 5월1일 노동절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초유의 무더기 면직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전례를 들어 이번 역시 「엄포」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89년 3월과 94년 6월 파업 당시 파면·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사람은 각각 7명, 5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거와 달리 초강경 태세다. 「원칙없는 타협 거부로 기필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고시장의 결연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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