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부장검사)는 22일 환전브로커 오세창(吳世昌·42·B여행사대표)씨, 보석상 편연우(片連宇·37)씨, K은행 마포지점 과장 최재덕(崔載德·40)씨 등 22명을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N이주공사 지사장 김모(55·여)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 환전브로커 5개파 7명은 95년초~지난 1월 해외이주자들의 명의를 도용, 이주비 명목으로 K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5,230만달러(한화 420억원상당) 상당의 외화송금수표(CRS) 870장을 발급받아 편씨 등 서울 종로 일대 보석상들에게 달러당 10~15원씩 수수료를 받고 건네준 혐의다.
이들은 해외이주자가 환전 한도(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만큼 환전하지 않은 점을 악용, 이주자들에게 가방 등을 선물한 뒤 환전용 해외이주신고서 등 이주관련 서류 사본을 넘겨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편씨 등 보석상 9명은 브로커들로부터 넘겨받은 외화송금수표로 이스라엘 벨기에 등지에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를 구입, 국내로 밀수하면서 수입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은행원 14명은 환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권 원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환전브로커들에게 900만~100만달러씩 불법환전해 주고 달러당 1~3원대의 우대환율까지 적용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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