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Q&A] 학교발전기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Q&A] 학교발전기금

입력
1999.04.23 00:00
0 0

학교에 설치된 각종 학부모회에서 모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학교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 이후 학부모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학부모회 대의원이다. 학급대표가 10만원씩 내자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려면 학운위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설혹 학운위 결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등에서 자체운영을 위해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것도 금지되나.

『꽃꽃이회, 기타 문화모임 강사 초빙 등 자체활동을 위해 회비를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회비가 5만원이나 10만원대라면 일단 문제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체육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학교에 구성된 어떤 단체든지 기금조성은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체육후원회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기구였지만 법률이 개정돼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교직원을 위한 회식비나 교직원 복지를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나.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의 보수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교직원 회식비나 복지비에 발전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학운위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데.

『학운위가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가 명의공개를 요구할 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발전기금 기탁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기부금 납부증명서로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