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66명 전원을 끝까지 추적, 체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공권력 투입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앞으로는 불법파업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철저히 받아내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81년 항공관계자 파업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복귀명령에 불응한 1만여명의 노조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고 조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김총리는 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 파업가담자들이 사규에 따른 시한인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밖에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자 박태영(朴泰榮)산자 이기호(李起浩)노동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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