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황선(黃羨·25·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를 제외하고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씨가 밀입북후 회의나 공동선언을 한 것만으로는 특수 잠입·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의 지령수수」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밀입북한 점은 일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고 북한에서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혐의도 유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황씨를 북으로 보낸 이상훈(홍익대 졸·6기 한총련 조통위원장)씨가 특수잠입·탈출죄로 징역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마당에 공범인 황씨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판결이 「지령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90년 대법원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항소의사를 비쳤다.
덕성여대 4학년에 다니다 제적된 황피고인은 지난해 8월 김대원(건국대 축산경영4년)씨와 함께 밀입북한 뒤 8.15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 「연방제 통일」등을 결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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