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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장엽씨 내달 1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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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장엽씨 내달 12일 소환

입력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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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55·뮌스터대)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 송교수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황장엽(黃長燁)전북한 노동당비서가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당해 신문을 받게 됐다.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6차공판에서 송교수측이 낸 소환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7차 공판에 황씨를 소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소환장을 현재 황씨의 신변을 보호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송교수측 변호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황씨가 송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근거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라며 『황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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