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하기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 한 사람(계산자)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假裝)거래」,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通情)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등이 있다.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도 있다. 시세조종혐의가 적발되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처벌받으며, 10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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