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면허 취소는 자칫 외국사 좋은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상하이(上海)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건설교통부는 막상 뾰족한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에 따라 사고항공사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노선 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사고를 낸 노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화물노선의 경우 여객노선보다 훨씬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노선을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사에 넘길 수도 없다. 아시아나항공에 이 노선을 배분하려면 중국과 항공협상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항공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 푼의 달러가 아쉬운 판에 정부가 연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외화수입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고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항공법상 과징금은 최고가 1억원이고 8월 개정항공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1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강력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법적인 조치이외에도 건교부가 사고항공사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안전운항을 확보할 때까지 신규 노선확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선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또 사고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방식은 항공사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으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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