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포럼/반대] "일부 놀고먹자는 발상...노조부담 마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포럼/반대] "일부 놀고먹자는 발상...노조부담 마땅"

입력
1999.04.22 00:00
0 0

김영배·경총상무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경영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미 97년 여야 3당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서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마당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7년 당시 2002년부터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하고, 한 기업내에 복수노조가 생기게 되면 모든 노조가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도저히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제 위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두었다.

동시에 5년동안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게 됐다. 그동안 노조가 가만 있다가 2002년이 점차 다가오자 새삼 이 규정을 문제 삼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노조의 요구는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겠다는 데 있고 이를 보이지 않는 교섭대상으로 하여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전적으로 노조의 간부(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 스스로 조합비를 거두어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전임자(간부)의 숫자는 노조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굳이 사용자 측에게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노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에 참여하면서 노조일을 하는 겸직간부로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노조가 조합비를 거두어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노조전임자는 가급적 현장에서 겸직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가급적 전임자 숫자를 최소한으로 자율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합원이 100명, 200명 되는 조직에 전임자가 2∼3명이나 되는 곳도 많고 반(半)전임자라는 명칭하에 놀고 먹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부문에서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임자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문제는 20세기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관점에서 더 이상 변칙적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