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지역 유명 대학병원 의료진과 병원장이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임안식·林安植부장검사)는 21일 의료장비를 도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연세대 의대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김모(52)교수와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자애병원 방사선과 이모(46)과장, 인천기독병원장 황모(54),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전병원장 박모(47)씨 등 5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교수는 95년 4월 독일 지멘스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네럴 메디컬측으로부터 미화 245만5,000달러 상당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도입하면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병원장 황씨 등도 94년 12월부터 96년 4월사이 같은 회사로부터 MRI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6,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국립재활원 김모(45)부장 등 서울과 수도권지역 6∼7개 대형병원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중이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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