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일반식당 커피전문점 단란주점 등 모든 접객업소에서 가수나 코미디언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가수 코미디언 악기연주자 무용수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나이트클럽·카바레·디스코클럽 등 음주와 노래,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됐던 연예인들의 공연이 다방·커피전문점 등의 「휴게음식점」,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음주와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합법화된다.
이로써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운영되던 라이브클럽, 재즈카페, 코미디클럽 등에서 연예인 공연이 합법화되고, 유흥주점으로 분류됐던 가야금식당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되면서 관람료가 대폭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 보건정책국장은 『대중문화 공간 확대와 관광진흥을 위해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불건전한 분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대와 소음차단 장치 설치, 미성년자 출입제한등에 대한 단속 계획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동중인 대중예술인은 가수 1만900명, 연주자 4만1,800명, 무용수 5,500명, 사회자및 코미디언 2,400명등 6만600여명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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