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보궐선거 특위위원 위촉 수사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보궐선거 특위위원 위촉 수사 방침

입력
1999.04.22 00:00
0 0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30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의 특위위원 위촉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대로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구로을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유권자를 특위위원으로 위촉한 행위가 선거법상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민회의 중앙당과 지구당으로부터 특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관련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안양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 동협의회장이 유권자에게 전화선거 운동원 명단 작성 대가로 건당 1만5,000원을 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