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30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의 특위위원 위촉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대로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구로을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유권자를 특위위원으로 위촉한 행위가 선거법상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민회의 중앙당과 지구당으로부터 특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관련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안양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 동협의회장이 유권자에게 전화선거 운동원 명단 작성 대가로 건당 1만5,000원을 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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