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부산 H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하돼 아파트 입주민과 차량을 대피시키고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이를 보면서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감리제도 축소 및 최저입찰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감리제도 도입은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경제악화를 이유로 감리제도 축소 및 감리비 최저입찰제를 도입했다. 감리비 최저입찰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겠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시공회사에게는 부실공사로 많은 부당이윤을 취할 수 있는(건축시공에 KS자재 사용의무화도 폐지)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또한 많은 감리업 종사자들의 실직을 낳는다. 부실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오히려 감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관홍·건축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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