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서울시내 대형예식장 식당 및 호텔 뷔페식당 10곳을 적발,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토록 통고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중식당 하림각은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3년9개월 지난 중국산 죽순통조림과 4개월 지난 양송이 통조림을 중국요리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했으며, 여의도 63빌딩의 뷔페식당 63분수프라자는 유통기한이 10개월이상 지난 필리핀산 「냉동 삶은 전복」으로 전복죽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었다.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의 카니발 뷔페식당은 유통기한이 최고 1년 지난 오징어솔방울과 유부, 양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식초를 음식조리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강남구 청담동의 마리마리에웨딩홀, 은평구 불광동의 스완예식장, 영등포구 양평동의 목화예식장, 광진구 중곡동의 백악관, 성북구 월곡동의 크로바예식장, 도봉구 쌍문1동의 올림픽웨딩플라자등은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뷔페나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맛살 오이피클 올리브유 메밀국수 청국장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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