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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치의원에 구인장 발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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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치의원에 구인장 발부키로

입력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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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비리연루 정치인의 재판불출석과 관련, 소환 또는 구인방침을 밝힌데 이어 현재 재판중인 정치인에게 처음으로 구인장을 발부키로 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공판에 2차례 불출석함에 따라 22일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백의원이 국회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재판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6월4일 오전10시까지 법정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8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 등 비리연루 정치인 3명에 대해 일괄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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