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1일 원철희(元喆喜)전농협중앙회장이 회장 재직시 비자금을 조성,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자민련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韓灝鮮)씨에게 선거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또 원 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 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중 일부가 다른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원 전회장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한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원 전회장을 농협의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농협법 위반과 횡령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재임시인 94년3∼올해 2월까지 영수증 허위작성 수법을 통해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중앙회 계열사인 농민신문사의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 6억원을 조성,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원 전회장은 6·4지방선거 당시 한씨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회 임직원 4명을 한씨 선거운동본부에 상주시켜 선거연설문작성, 선거자금모금지원 등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달 3일께 농·축협 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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