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높은 교육개혁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운영 과정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동안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모두 7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14명을 징계하도록 교육부 등에 통보하고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운영비를 교장 교감 등 학교 간부들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까지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비리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별 주요 내용.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집행= 국공립 중·고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의 업무추진비나 간부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대상인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 산하 1,623개 중·고교가 총 107억9,687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월 10만~60만원씩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국 3,219개 중·고교의 경우 49억9, 729만원을 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등 학교간부의 경조사비나 전별금 등으로 집행했다.
국·공립 중·고·대학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성회비 부당 집행 = 96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 사이 전국 1,613개 공립 중·고교가 학교운영비 190억6,230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61개 국·공립대학도 기성회비 1,067억9,019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연구지원보조금 명목으로 집행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 과다징수후 미환불 = 서울지역 35개 초·중학교와 수도권지역의 142개 고교에서 각각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보충수업비를 2억5,753만원, 7억1,128만원씩 과다 징수한 뒤 이를 환불하지 않고 교사들의 식대, 청소용역비 등으로사용했다.
단체활동과 관련한 보험가입비 부당 징수 = 일선 초·중·고교가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시 학생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제회에 가입한 전국 5,014개 고교가 97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까지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시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24억4,571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6억848만원 등 총 30억5,419만원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납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교육자재 구입과 관련한 금품수수 = 97년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의 경우, 성능이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부모로부터 운동부 지원금 갹출 =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및 전담 코치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운동부 육성학교를 과다하게 지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 958개 초·중·고교에서 총 54억3,718만원 상당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청의 속셈학원 불법과외 교습방치 = 서울 서부교육청등 3개 지역교육청 관내 속셈학원 41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속셈학원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할 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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