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자위] 10년이상경력 결격퇴직공무원 재채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자위] 10년이상경력 결격퇴직공무원 재채용

입력
1999.04.21 00:00
0 0

국회 행정자치위는 20일 재직중 결격사유가 드러나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정부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다시 채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이 법안은 특별채용 근무자의 경우 승진과 호봉승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특별채용 이후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공무원연금법 등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하되 12월31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여부를 신청토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