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0일 재직중 결격사유가 드러나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정부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다시 채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이 법안은 특별채용 근무자의 경우 승진과 호봉승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특별채용 이후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공무원연금법 등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하되 12월31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여부를 신청토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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