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법 위반여부로 논란이 돼온 「3·30 재·보선」에서의 국민회의 특위위원 위촉에 대해 21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회의가 유권자들을 각종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구로을의 경우 당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한광옥(韓光玉)위원장 공동명의로 3월10일자에 발행된 특위 임명장을 확인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위를 조직한 혐의가 짙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양의 경우도 「특위 위원」 명단,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어오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 등을 확보했다』며 『이중에는 자신이 특위위원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에서 선관위의 자체조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선거법의 사조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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