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3·30 재보선에서의 국민회의 특위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이 가열되자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국민회의 구로을 및 안양시 동안갑·을과 만안구 지구당에 특위위원 모집시기, 인원수, 명단과 임명장 수여여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들 뿐이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구로을에 선관위 직원 10여명을, 안양에 23명을 파견, 각각 136명과 600여명을 상대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 특위가 편법으로 구성됐음을 확인해주는 물증을 확보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구로을의 경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들을 무더기로 특위위원에 위촉하면서 임명장까지 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미루어 국민회의가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특위를 활용했을 것이란 게 선관위측 판단이다. 안양시에서는 국민회의가 위원위촉을 위해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을 가져오면 건당 1만5,000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문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수사의뢰 결정은 국민회의로선 정치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재·보선의 과열현상이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탈법선거를 부추겼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결과 「특위위원」임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진다. 구로을 재선에서 승리한 한광옥(韓光玉)부총재의 당선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한나라당측은 재·보선 결과를 놓고 벌였던 「부정선거」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수사의뢰 결정은 선관위의 문제제기일 뿐이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선관위가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위위원 임명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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