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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타크래프트 연소자 이용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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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타크래프트 연소자 이용해도 되나

입력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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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찬성] 두뇌전술게임 심의 부분보다 전체봐야박원서·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 회장

미국 블리자드가 개발하고 LG-LCD(당시 LG소프트)가 지난해 4월 수입한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들과 컴퓨터 마니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의 인기비결은 게임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스타크래프트는 우주라는 가상공간을 무대로 펼쳐지는 테란·프로토스·저그 우주 종족 간의 생존을 위한 지배권 다툼 게임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해 빠른 상황판단과 두뇌회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진협은 이 게임에 대해 「폭력과다」라는 이유를 들어 연소자관람불가라는 판정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는 3월10일 공진협을 상대로 연소자관람불가등급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특히 3월25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스타크래프트 및 브루드워에 대해 청소년 적합판정을 내려 기존 공진협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전자게임 등 컴퓨터와 친숙한 세대로서 이들은 컴퓨터의 숙달된 작동을 통해 다이내믹하게 전개되는 게임상의 전술을 즐기는 것이지 결코 게임과정에서의 파괴나 폭력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2의 스타크래프트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게임물 심의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즉 게임물이 연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그 게임물이 지향하는 최종목적, 게임물 관람자의 연령에 따른 정신적 성숙도, 관람태도 및 관람시의 심리적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게임물 심의시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 등급분류나 심의내용을 기재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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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진·문화관광부 영상음반과장

PC게임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의 시청등급을 부여받고 유통하게 돼 있다.

스타크래프트게임은 공진협이 일부 잔혹, 폭력장면을 수정하여 「고교생 이상가」등급을 받도록 권유했으나 수입사가 내용 수정을 하지 않아 그대로 「연소자불가」등급을 받았고, 그후 60일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한데도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 PC게임방 업계들이 이 게임의 등급준수 위반으로 1월이후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연소자불가 등급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3월23일 기각)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 게임의 「멀티플레이어」부분에 대한 심의를 신청(3월25일 청소년이용 「적합」결정)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게임의 기존등급은 계속 유효하며, 수입사가 문제부분을 수정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므로 공진협의 판단을 지켜보며 조정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같은 게임도 이용등급은 각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한 국가안에서도 심의기관이 다르면 심의위원들의 인식에 따라 그 결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미 심의받은 게임이 이해할 수 없는 규정해석으로 기존등급과 전혀 달리 결정되어야 했다면, 사전에 공진협과 논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통해 혼란을 야기치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학부모 교육관계자들, 심지어 청소년들간에도 유해성논란이 팽팽히 제기되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도 12∼13세 이상이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청소년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진협의 재심의과정에서 다시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문화관광부도 「같은 게임」에 대해서는 이용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등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게임을 21세기 전략문화산업으로, 게임방을 건전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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