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세종로 과천 대전 등 3개 정부청사의 방문객 안내소에 방문객이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린·옐로카드 투입함」을 설치했다.그린·옐로 카드 제도는 청사현관 방문객 안내소에 녹색과 노란색 카드를 비치,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녹색 또는 노란색 카드에 적어내도록 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녹색카드에 이름이 적힌 공무원은 친절도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때 가산점을 받거나특별휴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노란카드에 적힌 공무원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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