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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40건 규제개선 건의 "CB 전환금지기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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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40건 규제개선 건의 "CB 전환금지기간 단축을"

입력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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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3개월∼1년인 전환사채(CB)의 전환금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또 사업의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규모가 작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승인만 받도록 관련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조조정·공장설립·안전·환경등 총 7개부문 40건의 규제를 선정,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수도의 범위 = 현행 상법에는 주총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 양수도의 범위가 「중요한 일부」로 표현됐을 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 또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련은 먼저 상법상 「중요한 일부」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양도의 규모가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순자산액의 30분의 1인하인 경우등에는 주총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모집인 경우 발행후 3개월, 이외의 경우 1년이내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환금지기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양수도의 조세감면범위 확대 = 현재 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이나 매출의 3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있다. 감면대상의 비중을 30%에서 대폭 낮춰 좀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담금의 이중납부 =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의 경우, 환경관련 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지역 업체는 96∼97년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39억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97년부터 이와는 별도로 대기·수질 기본부과금 29억4,000만원도 납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기본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복합심사제도 운영 = 석유화학설비등에 대한 복합심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공장설비를 심사토록 돼있지만 실제는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별도심사를 하고있다.

양 기관의 현장확인검사기간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이중검사가 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하나의 법규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내 그린벨트용지의 활용제한 =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공장부지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공업지역내 부지와 같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내화(耐火)구조 건축문제 = 97년 행정쇄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98년 중 시행토록 돼있는 「내화구조 시험기준 완화방침」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어 문제다.

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내화구조 시공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전경련은 『세부지침이 건교부령이 아직도 제정되지않아 문제』라며 조속한 제정·시행을 촉구했다. 김동영기자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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