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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율 38%그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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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율 38%그쳐 저조

입력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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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조사 결과, 세액감면제도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나 38.0%에 불과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6.4%,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은 6.0%,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5.8%에 각각 머물렀다.

세액공제제도도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가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나 역시 21.2%에 그쳤고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는 9.9%, 기술 및 인력개발의 세액공제는 6.4% 등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원의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개선요구는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48.7%로 가장 많았고 감면요건의 완화(35.8%),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24.5%), 감면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23.8%) 등의 순이었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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