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金昌成)회장은 19일 오전 과천 노동부청사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중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이장관은 이와관련 『노사정위법제화에 노·사·정 3자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던 한국노총과 경총도 금명간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위원장과 김회장은 『노사정위 법제화에 동의하는 것과 노사정위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힌데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등 현안을 놓고 한국노총과 경총의 의견차가 여전해 이들의 복귀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화노사정위는 공공부문 등이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신화노사정위는 공무원에 자료제출, 출석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화노사정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협의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협의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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