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들이 계곡에서 빨래를 하거나,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다 적발돼 북측에 벌금(위반금)을 문 것으로 밝혀졌다.통일부는 최근 금강산 구룡연 관광코스의 목란관옆 계곡에서 양말을 빤 관광객이 북측에 미화 15달러(한화 1만8,000원)의 위반금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밖에 통일부가 밝힌 금강산관광객 위반행위(2월10일∼4월10일)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배변(만물상코스 절부암)과 소변(구룡연코스 금강문), 소란행위(만물상코스 만상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증을 분실하거나 고배율 비디오카메라를 소지한 경우 등 3건에 대해서는 각 100달러씩의 가장 비싼 벌금이 배겨졌다.
전체 위반유형별로는 ▲촬영금지구역 위반 14건 ▲오물 등 투기 12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5건 ▲금지구역출입 3건 등이다.
한편 이달 10일까지 북측에 지급한 위반금은 총 42건, 1,435달러(17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올해 2월10일부터 관광객 위반행위에 대해 최하 10달러(1만2,000원)에서 최고 100달러(12만원)의 위반금을 매기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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