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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자의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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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자의적으로 부과"

입력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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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가하면,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올해 1월20일부터 20일간 공정거래위를 감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4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대기업이 계열사간 기업어음(CP) 매입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산정기준인 어음의 정상할인율을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측은 업체에 따라 정상할인율을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 CP 발행일 전후 1주일간 평균금리 신용등급이 같은 CP의 할인율 등으로 달리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대 재벌그룹은 공정거래위의 부당지원행위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술이 암을 예방한다」는 부당광고 행위를 한 K업체를 조사하면서 이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D업체도 비슷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정거래위가 97년 4월~98년 1월 국내 9개 보험사들이 전국의 자동차부품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부품대금의 5% 가량을 일률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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