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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담보서류요구 주장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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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담보서류요구 주장은 오해

입력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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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6면 독자의 소리 「담보없어 정보화촉진기금 못타 억울」하다는 기사에 다소의 오해가 있다. 독자에 따르면 10여개 서류를 제출해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에 선정됐으나 15일까지 담보를 제출하지 못해 선정자격이 상실됐다고 한다.그러나 15일까지 제출요구한 서류는 중소기업 Y2K실태조사표로 선정자격 상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독자의 지원자격은 선정후 6개월간인 9월24일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아울러 융자사업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시제출서류 4, 5종에 가점을 위한 서류 5, 6종으로 모두 합하면 10여종에 이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가점관련 서류를 내부에서 확인하도록 해 제출서류 수를 5~7종으로 줄일 계획이다. /천창필·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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