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수임료를 30만원으로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한 변호사가 세무서의 추적에 걸려 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18일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된 S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S변호사는 94년 최모씨의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대리한 뒤 수임료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자체 탈세정보자료를 토대로 한 실지조사 결과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96년 1억여원의 소득세를 추가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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