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체때문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려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로 상담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다음날 계약서를 보내라기에 계약서를 보냈다. 다음날 다시 연락이 오기를 이사업체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고발자가 이사업체 사장의 집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집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면 본인이 찾아가 따지지 무엇하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겠는가. 더구나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화를 보통 시민이 어떻게 알겠는가.
소비자보호원 담당과장은 하루 5건의 민원이 할당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빠서 조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성범·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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