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의과대들에 처음으로 신입생 정원이 동결되는 등 대학입시와 편입학, 교수임용 부당행위가 적발된 22개 대학에 무더기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교육부는 16일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신설토록 한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포천중문의대와 을지의대, 가천의대, 관동대 등 4개 의과대에 내년도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관동대를 제외한 3개대에 올해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99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 부당하게 동점자를 전원합격시킨 숙명여대와 실기점수 누락 등의 부당행위가 드러난 한림대 숭실대, 음대교수 불법과외가 적발된 이화여대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95~98학년도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부당 또는 부정행위가 지적된 남서울대는 정원 및 재정지원 동결, 기관경고 및 관계자 문책요구 처분을 했다.
재정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서원대 등 2개대와 정원자율화 대학중 교육여건이 악화한 천안대, 설립준칙주의로 설립된 대학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탐라대 등 9개대는 각각 정원동결 또는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교수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드러난 안동대 공과대는 대학(원)정원 동결과 특성화지원비(4억6,000만원), 교수연구비를 1년간 중단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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