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감사원은 1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전산망을 통해서도 계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칙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짐으로써 사업자들도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증명규칙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6만5,000여개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천연」을 「미루다」로, 「수합」을 「모아서」로 고치는 등 계산증명과 관련한 한자나 일본식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꿨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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