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김종률(金鍾律)부부장검사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용성(李鎔成)검사 등 검사 22명은 16일 문화방송(MBC)이 대전 법조비리사건 보도를 통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검사들은 소장에서 『문화방송이 지난 1월7일 이후 한달간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등 일부 법조계 인사의 비리 사건을 다루면서 법조인 대부분이 사실상 브로커이고 사시 출신자들은 이등 신랑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수십차례 방송, 법조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사인 원고들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 기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심정에서, 또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외면한 채 진실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의 폐해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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