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를 준비중인 K대학 휴학생이다. 학교의 추천서를 받으면 인터뷰없이 미국대사관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비자제도인 U.R.P.(University Referal Program)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3주전에 공문이 와서 휴학생은 이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재학중인 학생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휴학을 하려면 개강후 5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그동안 어학연수 지원학교의 입학허가서가 도착해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문대로라면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각종 서류가 도착해 URP를 받은 후에야 휴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생비자제도라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 사전홍보가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
/박성철·서울 강남구 개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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