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조항을 넣어 사용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정명령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는 94년 D업체가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소유권 등기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아파트대지 면적이 공급계약서상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사실을 발견했다.업체에 요청도 해보고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해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에는 업체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환불받았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나처럼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걸어야 겨우 보상받을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박유환·서울 노원구 하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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