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운전」은 합법인가 불법인가.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가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을 둘러싼 노사간 법리공방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가 펼치고 있는 준법투쟁의 내용은 승무지시 거부와 정시운행 등. 이중 형식적인 사무절차인 승무지시 거부 등은 지하철 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반면 정시운전은 「거북」 운행으로 인한 지각사태 등 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시운행」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안전운행을 위해 노조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조는 정시운행을 투쟁의 무기로, 다른 한편은 태업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노조측은 『승무원은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열차에서 타고 내린 것을 확인한 뒤에야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정차시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동차 10량을 기준으로 할 때 열차 길이가 200㎙가 넘고 출입문만 30개나 되는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시운행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사측은 「기관사는 열차 지연시 허용속도의 범위에서 회복운전하거나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차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하철운전취급규정을 들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승·하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출발해야지 무작장 30초를 기다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노사간 논쟁에 대해 시민들은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불법운행을 했다는 것이냐』며 『해마다 시민을 볼모로 견강부회식으로 펼치는 구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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