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만 되면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생협을 만들 수 있다.지금까지 생협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을 확대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돼 설립요건과 법적인 안전장치 및 정부지원이 보다 분명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300명, 자본금 3,000만원 요건이 충족되고 사업목적만 뚜렷하면 관할 시·도청에서 설립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1계좌(3만원)이상을 들면 조합원 자격을 주되 생협의 비영리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출자금이 총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생협이 상설 사무실이 필요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 건물을 장터나 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직원이 조합자금을 유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합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주민들이 생협을 직접 만들 경우 계약을 맺은 산지 농민에게 재배방법을 요구하는 「맞춤형 재배」가 가능하다. 또 현지 견학을 통해 재배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협상을 통해 기존 생협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상부상조정신을 높일 수도 있다.
마땅한 산지를 구하기 힘들면 경실련정농생협(02-448-8392), 21세기생협연대(032-663-2295), 수도권사업연합회(02-686-9877) 등과 같은 유기농산물 재배 농민연합회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연합회의 마진폭은 1~2% 정도. 설립 관련 문의는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02-500-5066~8)로 하면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