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중소업체의 한숨만 늘어난다」대기업들이 지난 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전년에 비해 7.5%포인트 떨어진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정기간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22.3%나 됐으며 지연이자(연리 25%)를 주는 대기업은 이 중 20.8%에 불과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전국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98년도 수·위탁 거래관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받는 업체는 5.4%에 불과했으며 특히 1.7%는 지연이자를 받지 않지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한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납품 후 60일을 초과했을 때 어음할인료(연리 12.5%)를 받는 업체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27.0%가 5대그룹』이라며 『대기업들의 잘못된 납품대금 결제 방식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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